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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긴급돌봄 서비스 혜택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5 긴급돌봄 서비스 혜택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질병, 주 돌봄자의 부재 등 돌봄 위기 상황에서 최대 72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부터 서비스 내용까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담았습니다. 소득제한 없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정책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세요.

목차

갑자기 아프거나 주 돌봄자가 부재할 때 돌봄이 필요한 상황,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어떤 사업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빠르게 메워주는 사업이야. 기존 돌봄 서비스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해주는 게 목적이지.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기준연도: 2025
  • 문의전화: 1522-0365
  • 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 돌봄자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기존 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야.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1. 긴급성(한시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돌봄 필요성: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보충성: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성인 돌봄(19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긴급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해. 소득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을까? (주요 위기상황 예시)

  • 갑자기 아파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 수술 후 퇴원했는데 돌봄이 필요할 때
  • 주 돌봄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데 돌봄이 급히 필요할 때
  • 만성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일시적 지원이 필요할 때
  • 복지사각지대 조사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어떻게 선정되나?

  1. 대상자 선정조사: 가정방문을 통해 대면으로 평가
  2.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은 대상자로 바로 선정 가능
    • ‘중’은 대상자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
    • ‘하’는 지원 불필요로 결정
  3. 본인부담금: 선정 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

  • 지원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30일 이내 사용 권고)
  • 이용방법: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
  • 하루 이용: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
  • 추가지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가능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지급
  • 야간가산: 지자체별로 기준에 따라 가산수가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본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대리 신청도 가능해:

  1.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2. 법정대리인
  3.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 등) - ‘위임장’ 작성 필요
  4.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신청 방법은: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대리 작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초기 상담 및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
  4. 이의 신청 접수(필요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서비스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이럴 때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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