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사실혼 부부의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시술 완료 후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사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e보건소 온라인이나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난자를 미리 냉동해 두셨나요? 아니면 난임 치료 과정에서 냉동난자로 임신을 계획 중이신가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2025년에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계속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로, 냉동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드는 비용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거예요.
이 글에서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특히 신청 절차에 관한 중요한 팁도 놓치지 마세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냉동해둔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이런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다시피,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 지원사업은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중한 생명과의 만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실제로 이 지원을 받은 많은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부는:
- 법률혼 부부는 물론
- **사실혼 관계(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커플도 포함돼요
사실혼 부부는 조금 더 증빙이 필요해요:
- 부부 모두 시술 동의서 제출 필수
- 1년 이상 실질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 필요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 기록
-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또는 2인 이상의 제3자 보증인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외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국내 체류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지원 제외 대상, 미리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타 법률이나 제도에서 동일 항목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허위 신청이나 오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 이렇게 하세요! (중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1단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시술 전)
우선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해요.
-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2단계: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기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시술 진행
- 시술 종료일은 배아 이식 후 최초 임신반응검사일
- 임신 시 초음파 최종 임신낭 확인 날짜 기입 필요
- 자궁내 임신 시 임신낭 개수도 반드시 기록해야 해요!
3단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시술 후)
이 지원은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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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 시술 완료 후에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중요: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 부부 관계 증명 서류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각 1부
-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난자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사실혼/외국인 관련 추가 서류 (해당 시)
4단계: 시술비 청구하기
-
청구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칙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청구 방법:
- 방문: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필요 서류:
-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확인서 1매
- 진료비 영수증
- 원외 처방약제 관련 서류 (해당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참고: 개인이 청구하는 시술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시술 완료 후에 사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해요.
Q: 시술 중간에 중단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의학적 판단이나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했더라도,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었다면 정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시술 확인서에 중단 사유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Q: 착상보조주사제를 다른 병원에서 맞아도 되나요?
A: 네! 장기간 투약이 필요한 착상보조주사제(프로게스테론 주사)는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시술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냉동난자를 통한 임신 시도,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향한 걸음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ㅁ지원금 신청 전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현장에서는 이 지원사업 덕분에 고가의 냉동난자 해동 및 시술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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