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사실혼 부부 모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반드시 시술 시작 전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e보건소 온라인이나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허용된 비급여 항목 및 원외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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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중한 아이를 기다리며 난임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2025년에도 계속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게요.
이 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왜 꼭 필요할까요?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최근 통계를 보면 난임으로 진단받는 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시간은 물론 비용 부담도 상당하죠.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이 여정에 정부가 함께하고자 마련한 것이 바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의 기회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지원을 받은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감소로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보건소에 전하고 있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특히 좋은 소식은:
- 법률혼 부부는 물론
- 사실혼 관계(동거 커플)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
사실혼 부부인 경우엔 추가 증빙이 필요해요:
- 서면으로 시술 동의서 제출
- 1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생활 증명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 기록
- 법원 판결문
- 또는 제3자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국내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정 시술 기관에서 받는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드려요.
지원 범위는:
-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은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된 금액
- 지침에서 허용하는 비급여 시술 및 약제 비용
더 반가운 소식!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 약제비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해요.
**장기 투약이 필요한 착상보조주사제(프로게스테론 주사)**의 경우, 시술 의료기관 외에도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투약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는 시술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엔 지원이 안 됩니다
다음 사항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전에 이미 시작된 시술 (소급 지원 불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항목
- 부작용 등 후유증으로 인한 비용
- 지침에서 허용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특히 주의하세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원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난임 시술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1단계: 지원 신청 (시술 전 필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해요.- 신청 시점: 시술 시작 전 (공휴일에 시술 시작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통지서 받아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기본 제출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부부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각 1부
2단계: 지원 결정 통지서 받기
신청 후 보건소의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니 참고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 유효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 기간이 통지서 유효기간보다 짧으면 통지서도 그에 맞춰 단축됩니다.
3단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기
발급받은 지원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시술을 받으세요.
의료기관에서는 지원 결정 통지서 제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받게 됩니다.
4단계: 시술비 청구하기
시술 종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청구하게 됩니다.
-
청구 기간: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청구 방법:
- 방문: 시술 결정 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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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 시술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원외 처방 약제 청구 시: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Q&A
Q: 사실혼 관계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1년 이상의 실질적 혼인생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최초 신청은 반드시 보건소 방문으로 해야 해요.
Q: 시술을 중간에 중단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의학적 판단이나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했더라도,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었다면 정부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시술 확인서에 중단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Q: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A: 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조사를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이미 시술을 시작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A: 아쉽지만 안 돼요. 지원은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가능해요. 미리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은 후에 시술을 시작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난임 치료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이 지원사업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원을 꼭 활용해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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