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8회(회당 50분)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소득에 따라 무료~3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0일 내 사용해야 하고 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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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역시나 힘들었던 분들 많으시죠. 우울하고 불안한데 심리상담 받아보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혜택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뭐길래?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총 8회의 심리상담(1회당 최소 50분)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됐고,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니 놓치지 마세요!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선정기준 체크리스트
솔직히 이런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번 사업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다음 5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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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이 있는 경우
- 정신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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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경우
- PHQ-9 검사에서 10점 이상 나왔다면 OK (1년 이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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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의 의뢰서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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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거나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보호종료확인서나 시설재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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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부산 지역)
지원 내용과 본인부담금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내용
-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
- 1회당 50분 이상 진행
- 120일 동안 사용 가능 (연장 불가)
-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본인부담금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70% 이하: 무료! (전액 지원)
- 중위소득 70~120%: 10% 본인부담
- 중위소득 120~180%: 20% 본인부담
- 중위소득 180% 초과: 3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무조건 전액 지원됩니다.
서비스 단가는 1급 상담사는 8만원, 2급 상담사는 7만원이니 본인부담금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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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재산기준, 지원금 혜택, 신청 절차를 쉽게 설명합니다. 차상위계층 뜻과 생계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지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방문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귀화해서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집단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1:1 대면 상담만 가능해요.
Q.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존 카드가 있다면 그걸로도 가능해요.
Q. 상담사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후 원하는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신건강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비용 때문에 미루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주변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투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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